5G서비스 품질 불량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정부와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네이버카페 ‘5G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이날부터 두 달 동안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5G서비스 불량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 2020년 8월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LTE 기지국 대비 5G 기지국 구축율. < 5G 피해자모임 >
5G피해자모임은 100만 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이통사들의 5G망 투자를 유예해준 정부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팀은 소송인단 모집을 마치는 대로 서류를 준비해 6월 중순쯤 소장을 접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5G피해자모임은 “5G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한 이용자들이 LTE와 비교해 월 5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 더 비싼 5G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21년 현재 5G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약 1천만 명이 정부의 묵인 아래 이통3사의 고의적 망 구축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5G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3사가 5G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5G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이를 묵인하기로 계획하는 등 5G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고의적으로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5G서비스 개시 초창기부터 지적된 5G 사용가능 지역이 협소한 문제, 5G와 통신 불통 또는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 LTE와 비교해 과도한 요금 문제 등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5G피해자모임은 이통3사의 5G 기지국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서비스품질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