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토지주택공사 직원 포함한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1-03-17 20:33: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문턱을 넘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토지주택공사 직원 포함한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등록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면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게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돼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