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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사건' 수사지휘 발동, "기소 가능성 심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3-17 1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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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093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범계</a> '한명숙 모해위증교사사건' 수사지휘 발동, "기소 가능성 심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청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모씨에 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 전 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모해위증의 공소시효는 3월22일 만료된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관한 증언을 번복하자 검찰 수사팀이 다른 동료 재소자들에게 증언을 연습하도록 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부장회의에서 대검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김씨의 입건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수사관행이 있었다는 판단 아래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도 지시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뒤 처음이자 역대 네 번째다. 박 장관에 앞서 천정배,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앞서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 모해위증사건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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