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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펀드 제재심의위 임박, 진옥동 힘준 신사업 운명 갈림길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3-16 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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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에서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및 손실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임박했다.

금융당국에서 결정하는 징계수위에 따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향후 거취와 신한은행이 신사업 진출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은행 내부에서는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라임펀드 제재심의위 임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진옥동</a> 힘준 신사업 운명 갈림길
진옥동 신한은행장.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라임펀드 2차 제재심의위가 18일 개최된다.

금감원이 2월에 열린 1차 제재심의위에서 우리은행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낸 만큼 18일 제재심의위에서는 신한은행 제재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옥동 행장은 이미 금감원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받았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도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진 행장과 신한은행이 받을 징계수위를 둘러싼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원칙주의를 앞세워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이는 반면 금융권에서는 제재 불확실성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원장은 3월 초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제재심의위원들을 향해 "라임펀드 판매사 대상 제재심의위를 일관되고 공정하게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증권사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여러 경영진과 금융회사들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은행에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이 과거의 일로 지나친 제재를 받아 사업에 제약이 생기거나 경영진이 흔들리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은행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임직원을 관리감독할 수 없다"며 "금융감독업무에 불확실성을 없애고 자율적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사모펀드 사태로 은행과 은행장 제재를 검토할 때 은행권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제재심의위 관련된 경영 불확실성도 장기화되지 않도록 고려해달라는 의미다.

신한은행이 최근 라임사태 관련한 금감원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관한 적극적 배상을 논의하기 시작한 점도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라임사태 관련한 분쟁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도 순차적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은행 기관제재나 은행장 징계로 결론이 나더라도 제재가 확정되려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가 지난해 파생상품 손실사태 제재심의위 이후 징계수위를 낮췄던 사례를 볼 때 이번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은행권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라임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의 징계수위를 다소 낮출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제재심의위가 3차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제재심의위 이후 금융위 의결 절차가 언제 진행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간 불확실성을 안게 되는 점은 신한은행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진 행장이 금감원에서 사전통보한 대로 문책경고를 받는다면 관련 법에 따라 2023년에 임기를 마친 뒤 신한은행장을 연임하거나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신한금융그룹에서 진 행장이 다음 회장후보로 존재감을 키우던 상황에서 후계구도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신한은행이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인수합병을 하는 일도 당분간 불가능해진다.

신한은행은 여러 플랫폼 기반 신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며 수익 다각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었는데 라임펀드 제재 리스크로 사업 진출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제재심의위 결과와 실제 징계수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진 행장과 신한은행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은 디스커버리펀드 관련된 제재심의위를 앞두고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지만 실제로는 경징계가 결정되며 징계수위가 낮아졌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라임사태에 연루된 일부 증권사 CEO들은 최근 중징계를 받았던 만큼 신한은행이 안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금융당국 징계를 받으면 일부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당장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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