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최근 불거진 ‘삼겹살 갑질’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롯데마트는 협력업체에 돼지고기 가격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하도록 강요하고 물류비 등 부대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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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
롯데마트는 13일 ‘육가공업체 신화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파트너 회사였던 육가공업체 ‘신화’가 롯데마트와 거래하며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화측이 주장하는 100억 원 손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롯데마트와 신화 측의 입장 차이가 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신화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롯데마트의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2014년 신화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1㎏당 평균 매입금액은 다른 납품업체 3곳의 제조 원가보다 25.4~77.4% 높은 수준이었다”며 “원가 이하로 납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는 2014년 자료 외 신화의 주장과 상반되는 2012년, 2013년 매입금액 및 해당년도의 평균 제조 원가 비교 자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롯데마트는 물류대행 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신화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롯데마트는 “롯데마트는 파트너 회사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자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점포로의 배송을 대행하고 있다”며 “파트너 회사가 전국의 롯데마트로 납품해야 할 상품에 대해 운송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의 이용 여부도 계약 체결 때 전적으로 파트너 회사가 결정하도록 돼있는 사안”이라며 “롯데마트가 강제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롯데마트는 “롯데마트와 신화 간의 옮고 그름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