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오른다, 세종 71% 급등 서울 19.9% 상승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3-15 12:07: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이상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설명자료를 내놓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상승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오른다, 세종 71% 급등 서울 19.9% 상승
▲ 국토교통부 로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상승하는 것은 2007년 22.7% 이후 처음이다. 

최근 4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이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던 지역에서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다. 

세종은 지난해보다 70.98% 급등하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서울은 19.91%, 부산은 19.67%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상승률이 낮은 곳은 제주(1.72%)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이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2%로 지난해(69%)보다 1.2%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서울 3억8천만 원, 경기 2억800만 원, 대구 1억700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 순위가 높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난 것은 2006년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