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GS그룹의 지주사인 GS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29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금융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GS그룹은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으로 벤처캐피털 보유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지주회사는 그동안 금융과 산업간 상호 소유나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벤처캐피털을 보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도 벤처캐피털을 자회사형태로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GS는 이와 함께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하는 안건도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