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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완화 연장에 은행 수혜, 이자이익 증가 예상"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3-10 0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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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완화조치 연장 결정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관련 규제완화조치가 연장된 데 주목한다”며 “이 조치들은 실물 자금공급 강화 및 은행 수익성 개선 경로를 통해 은행 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금융위 금융규제완화 연장에 은행 수혜, 이자이익 증가 예상"
▲ 4대 시중은행 로고.

금융위는 9일 ‘금융규제 유연화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는데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및 예대율 규제완화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기준을 100%에서 85%로 낮추는 조치는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앞으로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말한다. 순현금유출액은 조달자금액에 이탈률을 곱한 값이다.

은행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높이려면 수익성이 낮은 국채 등을 늘리거나 이탈률은 낮지만 조달비용률이 높은 정기예금을 늘려 순현금유출액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순이자마진(NIM)이나 대출 증가에 부담을 준다.

백 연구원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완화가 연장되면서 순이자마진이나 대출 증가율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고 예상했다.

예대율 규제완화가 연장된 점도 은행의 조달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말까지 예대율 기준선을 100% 이하에서 105% 이하로 높이는 조치를 연장한다.

예대율은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다. 같은 예수금으로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됐다.

예대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가 100%에서 85%로 낮아지는 것이 2020년~2021년 상반기 취급 대출에서 2020년~2021년 9월 말 취급 대출로 확대되는 점도 대출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은행의 조달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백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들이 순이자마진을 관리할 때 유연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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