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월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 로고.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함께 9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TF단'이라는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이번 전담조직은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의 정식 출범 이전까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토부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전담조직을 제2차관 직속으로 둔다.
전담조직 부단장은 공항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맡아 가덕도신공항의 사전타당성조사와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 2개 팀으로 실무를 분담한다. 현장 점검,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담당하게 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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