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전담조직 운영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3-09 17:27: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전담조직을 운영하면서 가덕도신공항건설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2월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전담조직 운영
▲ 국토교통부 로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함께 9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TF단'이라는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이번 전담조직은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의 정식 출범 이전까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국토부는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전담조직을 제2차관 직속으로 둔다.

전담조직 부단장은 공항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맡아 가덕도신공항의 사전타당성조사와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 2개 팀으로 실무를 분담한다. 현장 점검,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담당하게 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