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진행한 올레드(OLED)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놓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관리전문기업 솔라스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낸 특허침해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승소 평결을 내렸다.
솔라스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에 들어가는 올레드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솔라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가 솔라스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금 6274만 달러(약 716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 평결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판결이 확정되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솔라스는 2016년 3월 설립돼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올레드 특허권을 사들여 글로벌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관리전문기업이다.
솔라스는 2019년 LG디스플레이와도 독일·미국·중국 등에서 올레드 특허침해 소송을 벌였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솔라스와 사용계약(라이선스)를 맺으면서 특허분쟁을 끝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