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관한 전수조사의 1차 조사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2명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6곳,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에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았다.
국토부가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이용 동의에서 국토부 소속 조사 대상 4509명 가운데 4508명이 동의를 했고 1명이 거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조사 대상 9839명 가운데 9799명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했다. 11명은 동의하지 않았고 29명은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관한 후속조치는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10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직원의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받는다.
국토부는 포괄적이고 실효성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급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수정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때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