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국토부 1명과 토지주택공사 11명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조회 거부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1-03-09 16:42: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3기 신도시 투기의혹에 관한 전수조사의 1차 조사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2명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는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 1명과 토지주택공사 11명 신도시 투기의혹 조사 조회 거부
▲ 국토교통부 로고.

정부합동조사단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6곳,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부동산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에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았다.

국토부가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이용 동의에서 국토부 소속 조사 대상 4509명 가운데 4508명이 동의를 했고 1명이 거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조사 대상 9839명 가운데 9799명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했다. 11명은 동의하지 않았고 29명은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관한 후속조치는 합동조사단이 결정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는 10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직원의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받는다.

국토부는 포괄적이고 실효성있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억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공급받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와 같이 포괄적으로 수정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때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다양한 방안 검토"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협력키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계 "노란봉투법 개정, 노사협의 우선해야",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이제 적자 넷마블은 잊어줘, IP 활용도 레벨업"
대신증권 "영원무역 골치덩어리 스캇, 올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다"
미래에셋 "하이브 멀리서 보면 희극, 장기적 사업 기대감"
대신증권 "한국콜마 다가온 성수기,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