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연초부터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롯데마트가 ‘삼겹살데이’ 행사 관련 협력업체를 상대로 ‘갑횡포’를 벌인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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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
롯데마트는 할인상품 신선도 논란에도 휩싸여 소비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롯데마트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3월3일 ‘삼겹살데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에 돼지고기 가격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하도록 강요하고 물류비 등 부대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을 신고한 납품업자는 롯데마트가 지난 3년 동안 납품가 후려치기 행위로 1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8월 업체대표의 조정신청을 받고 롯데마트에 48억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이 결정에 불복해 공정위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공정거래원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 롯데마트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납품업체가 피해금액을 보상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2014년 말 납품업체에 시식행사 비용을 떠넘겨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롯데마트는 최근 할인판매 제품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주장도 제기돼 제품 신선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폐점 시간을 앞두고 채소나 생선 등 신선 식품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했는데 이들 품목 가운데 일부 제품 신선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종인 대표는 2014년 12월 롯데마트 대표에 올라 지난해 연말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유임됐다.
김 대표는 취임 뒤인 ‘롯데마트 혁신 3.0’을 발표하며 갑을문화 개선 등 이름 빼고 다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취임 1주년 만에 롯데마트에 여러 논란이 잇따르면서 김 대표의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