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한명숙사건 증언 강요 의혹' 무혐의 종결, "증거 부족"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3-05 20:47: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사건에서 검사가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두고 당시 수사팀과 증인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댔다. 
 
검찰 '한명숙사건 증언 강요 의혹' 무혐의 종결, "증거 부족"
▲ 대검찰청. 

대검은 5일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과 관련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2일 이 사건을 대검 감찰과장에게 배당한 만큼 사흘 만에 무협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핵심증인이었던 최씨가 2020년 4월 법무부에 "수사 당시 검사의 위증 교사 및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면서 진정서를 내면서 본격화했다. 

최씨는 검찰로부터 거짓 증언을 강요받아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진정서 접수 이후부터 누가 수사의 주체가 될 것인지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졌다.

임 연구관은 2일 오후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며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이 사건)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