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GS건설은 3월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희진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 조희진 GS건설 사외이사 내정자 겸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 GS건설 > |
조희진 변호사는 이희국 전 LG 그룹 고문과 함께 GS건설의 새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임기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이다.
조 변호사는 1989년 검사로 임관했다. 첫 여성 부장검사를 지냈고 차장, 지청장, 검사장, 지검장을 거쳤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2018년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GS건설은 여성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법리적 조언을 받는 동시에 이사회의 다양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건설은 관련 법에 따라 2022년 7월까지 다른 성별의 등기이사를 최소 1명 확보해야 한다.
2022년 7월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법인이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GS건설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적용 1년4개월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이사회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정거래, 준법지원과 각 사업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