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9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9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연장조치는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과 국책은행, 보증기금과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 적용된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송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기존에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연장신청 마감일인 9월30일 안에 대출만기가 돌아오거나 유예기간이 끝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자가 상환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방안’도 마련했다.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은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때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유예기간 발생한 이자는 상환방법이나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대출자가 기존 상환계획과 다르게 조기상환을 원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등에 관한 결정은 대출자가 선택 등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이자나 원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기업의 영업력을 보존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금융권 부실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