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호텔 기업공개(IPO)에 따른 보유지분에 대한 보호예수 동의요청을 거절했다.
보호예수란 경영 안전성과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심사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 6개월 동안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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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8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5.45%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의 보호예수 확약서 없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광윤사 대표이사로 선임됐으며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롯데그룹은 먼저 계열사의 순환출자고리를 100% 해소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호텔롯데 기업공개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윤사의 보호예수 확약서 없어도 호텔롯데가 상장심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시행세칙을 개편해 신 전 부회장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다.
개편된 시행세칙은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예수 규정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텔롯데는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의 60%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 경영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호텔롯데는 우량 기업에 적용되는 상장심사 간소화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심사 간소화제도는 자기자본 4천억 원, 매출액 7천억 원, 당기순이익 300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