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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가 적용되는 분양가격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올라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1-03-01 17: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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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된 이후 변동된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새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가 적용되는 분양가격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올라
▲ 국토교통부 로고 이미지.

이번 고시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천 원에서 653만4천 원으로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지역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만큼 높아지지 않는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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