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부가 신분당선주식회사를 상대로 286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 ▲ 신분당선주식회사 로고. |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개통됐다.
앞서 신분당선주식회사는 국토교통부와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신분당선이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80%까지를, 6∼10년 동안은 70%까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40%에 그쳤다.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신분당선에 연결되는 철도망 사업이 지연된 점을 예측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해 정부 측에 손실 보전금 1021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분당선 쪽이 예상 수입의 50%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계 철도망사업 지연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신분당선주식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계 철도망 효과가 승객 수요예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예상 운임수입을 적게 예측해 손실보전요건인 '예상 운임 수입의 50%' 기준을 달성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연계 철도망 개통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와 신분당선주식회사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이번에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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