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정부는 신분당선으로 손해본 민간사업자에 286억 배상해야"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3-01 15:18: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승객 탓에 손해를 본 신분당선 전철사업자에게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부가 신분당선주식회사를 상대로 286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정부는 신분당선으로 손해본 민간사업자에 286억 배상해야"
▲ 신분당선주식회사 로고.

신분당선은 2011년 10월 강남∼정자, 지난해 1월 정자∼광교 구간이 개통됐다.

앞서 신분당선주식회사는 국토교통부와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신분당선이 예상 운임수입의 50%를 달성하면 개통 초기 5년 동안 예상 운임수입의 80%까지를, 6∼10년 동안은 70%까지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측 수요의 30∼40%에 그쳤다.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신분당선에 연결되는 철도망 사업이 지연된 점을 예측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해 정부 측에 손실 보전금 1021억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신분당선 쪽이 예상 수입의 50%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을 거부하자 신분당선주식회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연계 철도망사업 지연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신분당선주식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86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연계 철도망 효과가 승객 수요예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예상 운임수입을 적게 예측해 손실보전요건인 '예상 운임 수입의 50%' 기준을 달성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연계 철도망 개통 지연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부와 신분당선주식회사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이번에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옥스팜 '2026 트레일워커' 개최, 국내에서만 13억 넘게 모금
스텔란티스 지프 하이브리드 배터리 결함에 미국서 피소, "삼성SDI 제조"
KT&G 전자담배 해외 진출 '아태·유라시아' 조준, 방경만 해외궐련 훈풍에 올라탄다
[조원씨앤아이] 지선 3주 앞, 이재명 지지율 3.7%p 내리고 민주·국힘 격차 7.1..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에너지 절감' 생색만 내는 이동통신 업계, 차라리 '3G 서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용' 주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 더 커진다
엔씨 1분기 영업이익 1133억 2070% 증가, 아이온2 리니지클래식 흥행 영향
현대차증권 "대웅제약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유통채널 변경 탓에 실적 부진"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