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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공정위, 한진정보통신과 '담합 과징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이겨

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 2021-02-28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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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진정보통신과의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한진정보통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한진정보통신과 '담합 과징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이겨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에서 한진정보통신이 다른 업체와 3차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6억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진정보통신은 1·2차 담합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의 시효가 지났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1·2차 담합행위는 각각 2010년 2월11일과 3월17일에 끝났으며 과징금은 2018년 5월에 부과됐다.

공정위는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처분시효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법 개정 이전의 담합이라고 해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2012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처분시효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면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변경됐다.

원심은 한진정보통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6억2천만 원의 과징금 가운데 4억6천만 원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한진정보통신의 1·2차 담합에 개정된 처분시효 기준인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5년'을 적용해 2021년 6월까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처분시효 기준 개정 전에 위반행위가 끝났더라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 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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