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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서울도심 차량시위 허용, "인원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박준영 기자 peter@businesspost.co.kr 2021-02-28 1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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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절에 참가자 9인 이내의 서울도심 차량시위를 허용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7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차량시위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3·1절 서울도심 차량시위 허용, "인원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돼 있는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애국순찰팀은 3.1절에 10명이 차량 10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에서 차량시위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와 집회금지 구역이 행진 경로에 포함된 점 등을 들어 시위를 금지했다.

애국순찰팀은 "집회는 차량 10대에 1명씩 탑승해 이뤄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낮음에도 시위를 전면 금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지처분으로 주최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해 시위를 허가했다. 

애국순찰팀의 시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차량 9대를 이용한 9명으로 시위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명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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