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1-02-24 1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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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강원랜드가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20년 더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폐광기금 기준을 변경해 사실상 증액하는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담은 늘게 됐다.
▲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24일 강원랜드 주주들 사이에서는 강원랜드에게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사업 지위를 보장하는 폐광지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반가움과 아쉬움의 반응이 함께 나온다.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사업자 지위가 20년 연장된 것은 환영하지만 폐광기금 납부액이 늘면서 실적 부담이 커져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법안의 효력 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시효가 만료되는 2045년에 가서 경제진흥 효과 등을 평가해 폐광지역 특별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원랜드는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특별법의 제11조에 근거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을 대상으로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한시법으로 앞서 2005년과 2015년에 일몰을 앞두고 각각 10년씩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년이 아니라 2배인 20년 연장됨에 따라 강원랜드는 카지노사업의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강원랜드와 폐광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폐광지역 특별법의 시효가 정해져 있는 탓에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의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해 장기적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강원랜드 주주들은 강원랜드 카지노사업의 20년 연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마냥 반기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납부하는 폐광기금을 사실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기존에 폐광기금으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25%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랜드는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의 13%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카지노사업장을 온전히 연 날이 53일 밖에 되지 않아 매출이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문을 연 뒤 처음으로 순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은 단 한푼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폐광기금 납부기준이 순이익에서 매출로 바뀌면 지난해처럼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져 순손실을 보게 된다고 해도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내야 한다.
강원랜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2019년에 폐광기금으로 1451억 원을 납부했다.
2019년 강원랜드의 전체 매출은 1조52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가 카지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1조3422억 원이다.
강원랜드의 매출이 정상화하는 것을 가정하고 2019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보면 강원랜드는 연간 1700억 원 이상을 폐광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기존에 납부했던 폐광기금보다 300억 원 정도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 주주들 사이에서는 비용이 늘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폐광지역주민들은 폐광기금 상향과 폐광지역 특별법 시효 20년 연장은 반가워하면서도 시효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폐광지역 특별법 시효를 삭제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연장기한을 크게 늘린 만큼 아쉬움은 있지만 진전된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폐광지역 활성화대책들을 여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잘 준비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7월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전라남도 나주와 화순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화순도 폐광지역 개발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탄광지역이다.
국회 산자위는 23일 저녁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과 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정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