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로 계약을 맺고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런 시장교란행위와 관련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런 방식으로 호가를 올려 시장을 교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신고가 거래계약 뒤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아파트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 2건 가운데 1건은 신고가 거래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 부총리는 "계약 취소가 불가피한 사례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관련해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개선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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