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방역수칙 위반행위와 관련해 정 총리는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57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30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명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일부터 22일(332명)까지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3일 약간 늘었다.
정 총리는 주말인 20일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 등을 점검한 것과 관련해 "입장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주요 도시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 등에서는 심야시간대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업소들이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해달라"며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의 이러한 조치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