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가 고재호 전 사장을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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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사장. |
6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5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재호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영업손실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전 사장이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위원회는 고 전 사장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플랜트사업부문장, 사업총괄장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양플랜트를 저가에 수주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고 전 사장이 저가수주가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의도적으로 간과했으며 내부적으로 제시된 견적금액을 할인하고 핵심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계약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는 또 회사 최고책임자 몇명이 주요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의사결정을 독점해 회사에 대규모 영업손실을 초래했다고 봤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퇴임 후 고문으로 퇴진했으나 2분기에 대우조선해양이 3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자 8월 고문직에서도 물러났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도 서울중앙지검에 전현직 임원의 배임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와 별도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회계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