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코오롱생명과학 로고.
재판부는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품목허가 신청서에 사실이 잘못 기재된 점을 ‘중대한 결함’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코오롱생명과학)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종양유발 가능성을 지닌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2019년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인보사와 관련한 법원 판결 2건이 잇따라 나오면서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이날 오전 허위자료를 제출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판매허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상한가까지 치솟았으나 오후 3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자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는 전날보다 2.10%(450원) 상승한 2만19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