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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과 금융지주, 경영위기 대비한 정상화계획 제출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1-02-18 1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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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금융지주 등 대형금융회사가 도산 등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정상화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4월1일까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5대 은행과 금융지주, 경영위기 대비한 정상화계획 제출해야
▲ 금융위원회 로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월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10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 기능 및 사업, 경영위기 상황의 판단 기준,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고려된다.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5개 금융지주와 이들의 소속 은행 등 모두 10곳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 정리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에 내야한다. 제출시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정상화계획을 받은 뒤 6개월 안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의 부실 정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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