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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팝펀딩 추가 보상안도 내놔, 정일문 제재는 피해야 한다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2-18 17: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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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팝펍딩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선제적 보상안을 내놓고 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당국 제재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데 힘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 팝펀딩 추가 보상안도 내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41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일문</a> 제재는 피해야 한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18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팝펀딩펀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24%의 기본 보상비율을 30%로 높여 잡은 선보상안을 추가로 내놨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기본 보상비율을 24%에서 30%로 높인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보상비율을 책정한다”며 “올해 첫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옵티머스펀드) 투자자들에게 90%에 이르는 선보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선제적 보상 노력 등을 감안해 옵티머스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한 금융사 제재대상에서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NH투자증권 등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휘말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안을 사전통보 받았으며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펀드 투자자들에게 추가보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관련 금융사 책임을 강화하는 기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잇단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에도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시작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펀드와 팝펀딩펀드 등 잇단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를 겪으며 선제적 보상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으며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모든 조직이 리스크 관리의 일상화를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징계대상에 오르면 사업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정 사장이 추가 선보상안을 내놓은 배경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은 물론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자회사나 손자회사 등도 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점도 정 사장이 금융당국 제재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약 29%를 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보유한 데 따라 한국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특수관계인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는 최다출자자 1인만 포함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도 포함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가 마이데이터사업 등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특수관계인인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진다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아닌 만큼 한국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당장은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인가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마이데이터사업 관련 법령에서는 최대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인의 대주주 적격성까지는 인가심사에서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0% 이상의 지분을 지닌 대주주의 모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데 특수관계인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어도 손자회사가 마이데이터사업 인가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며 “다만 법령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는 범위는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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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 젠투펀드 사기판매 금융사 (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은 1조800억을 즉각 배상하고 경영진을 구속수사 하라.. 젠투펀드 피해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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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8 20: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