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1-02-18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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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 이은주 정의당 의원.
결의안은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 때 경찰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경찰은 2009년 평택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은 2016년 상고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갚아야 할 돈은 18일 기준 26억2739만 원에 이른다. 지연이자만 매일 62만 원씩 늘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국가 폭력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경찰은 대법원 판결을 핑계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폭력의 진상이 드러난 만큼 현시점에서 국가는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결의안에는 이은주 의원을 포함해 11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