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은 박철완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복사) 가처분 신청서를 16일 수령해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 ▲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왼쪽)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 |
박 상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 상무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금호석유화학은 해당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안에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작년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 하루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다. 이를 통해 주주 이름, 주소 등 신상정보와 보유주식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 상무의 행보는3월 주총을 앞두고 주요 주주를 확인해 이들을 대상으로 의결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와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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