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안전관리분야 책임자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화물차 운전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의 안전관리분야 책임자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화물차 운전기사와 관련된 운송업체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을 하던 화물차 운전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석탄재)를 화물차로 옮기다가 차량 적재함에서 3.5m 아래인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었다.
B씨는 한국남동발전과 석탄회 수거계약을 맺은 운송업체에 직접 소속돼 있지는 않았다.
B씨는 이 운송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 지입차주의 차량을 이용해 일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입제는 운송 사업권을 가진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소유한 차주와 계약을 맺고 물량을 차주에게 맡겨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찰은 운송업체뿐만 아니라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에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