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은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았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천종윤 씨젠 대표이사.
증권선물위 조사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대리점에 임의 반출한 뒤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됐을 때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데 이를 어긴 것이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지만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개발비용 700억 원가량을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씨젠의 감사를 맡은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 대상 감사업무 3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부과는 별도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씨젠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해 이미 재무제표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씨젠은 “이번 처분 결정과 관련된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이미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며 이를 2019년 3분기에 공시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내용은 없다”며 “2020년 실적 공시 및 분기보고서 등에도 수정 또는 정정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씨젠은 “더불어 회사는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회계 전문 인력 충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등 관리 역량과 활동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