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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주가 초반 약세,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증권선물위 과징금 받아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02-09 1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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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주가가 장 초반 내리고 있다.

씨젠이 9년 동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씨젠 주가 초반 약세,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증권선물위 과징금 받아
▲ 씨젠 로고.

9일 오전 10시21분 기준 씨젠 주가는 전날보다 3.78%(6800원) 떨어진 17만330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씨젠 시가총액은 4조5490억 원으로 코스닥시장 5위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5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금액은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권선물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모두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량도 실적에 포함한 것이다.

또 1년 안에 조기상환청구 가능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점,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과대계상한 점 등도 지적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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