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 및 검찰과 공조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검찰은 4일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조사심리기관 협의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운영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불공정거래행위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협의체 소속 기관들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개인의 주식투자 등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불공정거래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 피해 예방이 더 중요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개인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2019년 6조1천억 원에 그쳤지만 올해 1월에는 33조6천억 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심리기관 협의체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잘못된 주식정보를 얻고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난 만큼 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 아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및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운영한다.
감시단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분석해 공유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규제대상인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이용과 주식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으로 구분되며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