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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기업 주도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5년 안으로 단축해 주택공급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1-02-04 1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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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공기업 주도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공기업 주도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5년 안으로 단축해 주택공급
▲ 국토교통부 로고.

정부는 83만6천 호 가운데 57만3천 호는 도심 내 신규사업을 통해 공급하고 26만3천 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서울, 주요 광역시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여건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번 공급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해관계 조율, 공익확보 등 공공기능을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신설됐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관리처분인가 등이 생략돼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기업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에는 용도지역을 1종 높이거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 지정을 통해 일조권, 높이제한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 역세권은 700%, 준공업지역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관련절차를 간편하게 해주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사업진행 속도도 높인다.

공기업이 직접 진행하는 재건축사업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토지 소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공기업 참여 개발사업에 기존 자체개발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조성 등에 활용한다. 

정부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신설하고 저층주거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만들어진다.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지역의 토지를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제도도 도입된다. 

투기수요 차단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추진 예정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4일 이후 사업구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이고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70~80%는 공공분양으로, 나머지는 지분적립형,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선호도가 낮은 임대 대신 수요가 많은 분양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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