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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의장 지낸 이상훈 노조와해 혐의 무죄 확정, "증거 위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2-04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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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 의장 지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475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훈</a> 노조와해 혐의 무죄 확정, "증거 위법"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는 징역 1년4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장 등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그린화전략’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최 전무에게 1년2개월, 목 전무에게 1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판결을 뒤집었다. 이 전 의장의 공모혐의를 입증할 ‘CFO 보고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고심 재판부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와 출력물은 영장의 장소적 효력범위에 위반해 집행됐고 영장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 취득한 증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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