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허가를 5일 최종결정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2-01 18:21: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조건부허가 여부가 5일 판가름 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렉키로나주의 조건부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의 조건부허가를 5일 최종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렉키로나주가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검증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 3차례의 자문단계를 거쳐야 한다.

최종점검위원회도 임상3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를 승인할 것으로 제약바이오업계는 내다본다.

다만 렉키로나주의 투여대상 범위를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앞서 두 번의 자문회의 모두 렉키로나주에 임상3상 진행을 조건으로 했으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검증 자문단과 달리 고위험군 경증환자와 중등증환자로 렉키로나주의 투여대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증환자에서 렉키로나주의 치료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셀트리온은 애초 렉키로나주가 코로나19 경증환자의 증세 악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증환자들이 렉키로나주의 투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식약처는 마지막 자문회의에서도 렉키로나주의 효능과 안전성이 인정되면 국내 사용을 최종 허가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논점 이탈, 본질호도, 짜증 대폭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