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3억 원대의 운송료를 지급하라며 오리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7월17일 오리온을 상대로 3억6천여만 원의 운송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재판부는 2021년 1월12일 첫 변론기일을 연 데이어 3월9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오리온은 CJ대한통운과 제품을 배송하는 물류계약을 맺었으나 여러 차례 걸쳐 배송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리온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액 3억6천여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CJ대한통운에 운임으로 제공했고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정당하게 수행한 운송에 대해 오리온 측이 일방적으로 운송료 일부를 지급 거절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며 손실내역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