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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리운전기사 개인보험 조회시스템으로 보험 중복가입 해소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1-01-28 18: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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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출시 등을 뼈대로 한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 대리운전기사 개인보험 조회시스템으로 보험 중복가입 해소
▲ 금융위원회 로고.

먼저 금융위는 보험업계와 손잡고 29일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가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활용을 동의하면 대지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한다.

그동안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리운전업체가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단체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중복가입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대리운전시스템업체 가운데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운전업체와 기사는 29일부터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2월5일부터 대리콜을 배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로지(바나플),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나머지 대리운전시스템업체와도 1분기 안에 전산 연결을 마치기로 했다.

대리운전업체는 주로 대리콜을 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대리운전시스템업체가 실제 대리콜을 배정한다.

29일부터 연간 보험료가 평균 96만 원으로 기존 113만 원보다 15% 저렴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기사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금융위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대리콜을 배정하지 않는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10단계의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도입한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업체가 약 4천 곳이 영업하고 있으며 대리운전기사는 약 10만 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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