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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배상권고 수용, 사후정산방식 첫 사례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1-28 1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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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3건을 놓고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은 금융감독원의 배상권고안을 수용해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마무리했다.
 
KB증권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배상권고 수용, 사후정산방식 첫 사례
▲ KB증권 로고.

이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한 첫 번째 분쟁조정이다.

KB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내놓은 배상권고안을 받아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투자자들도 금감원의 권고안에 동의하면서 KB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 사이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3건을 놓고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정하고 투자자 책임에 따라 20%포인트씩 배상비율을 조정했다. 

보통 펀드 손해배상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규모를 결정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를 놓고 사후정산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가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부터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들이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하면 2021년 상반기 안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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