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KB증권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배상권고 수용, 사후정산방식 첫 사례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1-28 18:12: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3건을 놓고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KB증권은 금융감독원의 배상권고안을 수용해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마무리했다.
 
KB증권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배상권고 수용, 사후정산방식 첫 사례
▲ KB증권 로고.

이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한 첫 번째 분쟁조정이다.

KB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30일 내놓은 배상권고안을 받아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투자자들도 금감원의 권고안에 동의하면서 KB증권과 라임펀드 투자자 사이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 3건을 놓고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정하고 투자자 책임에 따라 20%포인트씩 배상비율을 조정했다. 

보통 펀드 손해배상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규모를 결정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를 놓고 사후정산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가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가장 먼저 동의한 KB증권부터 분쟁조정위를 열었다.

금감원은 다른 금융회사들이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하면 2021년 상반기 안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