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1-01-26 18: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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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제강업체 7곳이 고철(철스크랩) 가격을 담합한 협의로 3천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업체의 고철 구매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3000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껏 내린 과징금 가운데 4번째로 큰 규모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7개 제강업체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고철 구매가격의 변동폭과 변동시기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구매팀 실무자들이 영남권에서 120회, 경인권에서 35회 등 모두 155회 모여 가격 변동계획, 재고량과 입고량, 수입계획 등 고철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제강업체에 과징금 이외에도 행위금지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교육명령 등 시정명령 조치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추가 심의를 통해 법인 고발 등을 검토하고 고발이 결정되면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강업체 사이에 장기간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고철 구매시장에서 제강업체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온 관행을 타파해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