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21-01-26 16: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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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삼성그룹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제민주주의21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들은 “박 후보자는 국정농단 수사과정에서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삼성과 유착가능성이 제기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7월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박 후보자는 최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문자 내용에서 이름이 나온다.
장 전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과 뉴스타파 취재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5년 2월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불리며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범죄의 수익이 50억 원이 넘을 때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경제민주주의21과 경실련은 “이 법안 발의에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다 서명했는데 박 후보자는 반대했다”며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주무부처가 법무부라는 점에 주목하며 박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어떤 시각을 지니고 있는지가 향후 범죄수익의 환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 장관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사 취업금지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며 “삼성과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