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대위아 창원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대위아 창원공장에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고가 발생한 현대위아 창원공장의 프레스 기계. <연합뉴스> |
창원공장의 프레스공장에서 작업하던 협력회사 노동자가 기계에 끼인 사고로 끝내 숨지면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11일 현대위아 창원 공장에서 프레스 공정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24일 사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위아 창원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에도 비슷한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있었는데 회사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현대위아는 재해와 관련해 책임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번 조사에서 현대위아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센서 위치등 기계적 요인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지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되고 1년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