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영풍, 경상북도 상대로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내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1-01-22 18:34: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영풍이 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에 내린 2개월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석포제련소는 대구지방법원에 경상북도를 상대로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영풍, 경상북도 상대로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내
▲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부는 지난해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조업정치 4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경상북도에 의뢰했다.

이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경상북도는 올해 초 석포제련소에 환경부 의뢰보다 절반 줄어든 2개월 조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2018년 받은 20일 조업정지처분을 놓고도 현재 경상북도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의대 정원 확대 2월 초 결론 내릴 듯, 정은경 의료개혁 첫단추 '시험대'
[5일 오!정말] 국힘 박성훈 "보좌진 사적 집사처럼 취급했다면 권력 인식 문제"
NH농협캐피탈 장종환 신년사 "위기 선제 대응 중요" "업계 상위권 도약"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골동품' 된다"
비트코인 1억3423만 원대 상승,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수요 증가" 분석도
신한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열어, 정상혁 "생산적금융 은행 본질적 사명"
기업은행 'CES 2026' 참가, 국내 은행권 유일 단독 부스 운영
[오늘의 주목주] '미국 SMR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10%대 상승, 코스닥 오름..
신협중앙회 김윤식, "연체율 4% 후반대까지 낮아져, '동심동덕'으로 진일보"
코스피 외국인 2조 순매수에 또 '사상 최고치' 4450선, 삼성전자 7%대 급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