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주택연금 작년 말 누적가입자 8만 명 넘어서, 기준 완화해 가입 늘어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1-01-19 11:24: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1천 명을 넘었다. 

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한 해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172명이며 누적 가입자는 8만1206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연금 작년 말 누적가입자 8만 명 넘어서, 기준 완화해 가입 늘어
▲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2019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 7만1304명 보다 14.3% 늘어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입자가 더 늘었다. 

주택금융공사법이 지난해 12월8일 개정되면서 가격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으로 완화됐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한 달 전보다 37.5% 늘었다. 

최근 3개월의 주택연금 가입자 추이를 보면 2020년 10월에는 808명, 11월에는 850명, 12월에는 116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2세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평균 주택가격은 3억700만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3만5천 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보다 평균 주택가격과 월지급금이 각각 3.4%, 2.3% 증가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 평균연령은 72.2세, 평균 주택가격 2억 9700만 원, 평균 월지급금 101만2천 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6월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는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해 주택연금 수급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다”며 “주택연금 가입주택이라도 부분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층이 추가 소득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