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만1천 명을 넘었다.
주택금융공사는 2020년 한 해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는 1만172명이며 누적 가입자는 8만1206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 7만1304명 보다 14.3% 늘어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면서 가입자가 더 늘었다.
주택금융공사법이 지난해 12월8일 개정되면서 가격기준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억~13억 원)으로 완화됐으며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가입자는 한 달 전보다 37.5% 늘었다.
최근 3개월의 주택연금 가입자 추이를 보면 2020년 10월에는 808명, 11월에는 850명, 12월에는 116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연령은 72.2세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평균 주택가격은 3억700만 원, 평균 월지급금은 103만5천 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말보다 평균 주택가격과 월지급금이 각각 3.4%, 2.3% 증가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 평균연령은 72.2세, 평균 주택가격 2억 9700만 원, 평균 월지급금 101만2천 원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6월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는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해 주택연금 수급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가입이 가능하다”며 “주택연금 가입주택이라도 부분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년층이 추가 소득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하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