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비비큐가 bhc에 7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7부는 15일 제너시스비비큐가 bhc 치킨을 상대로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 윤홍근 제너시스비비큐 회장(왼쪽), 박현종 bhc 회장. |
윤홍근 회장을 비롯한 제너시스비비큐 주주 5명은 2013년 계열사였던 bhc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당시 bhc 부사장이 개입해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너시스비비큐는 2004년 치킨 프랜차이즈 별하나치킨(현 bhc)를 인수해 운영하다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틴그룹에 1300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하지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수와 실제 가맹점수가 달랐고 이에 로하틴그룹은 2014년 제너시스비비큐를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해 96억 원을 받아냈다.
제너시스비비큐 측은 당시 bhc 부사장이자 bhc 매각을 주도했던 박 bhc 회장이 잘못해 제너시스비비큐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제상업회의소는 책임이 김병훈 당시 bhc 사장에게 있다고 봤다.
앞서 bhc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290억6천여만 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제너시스비비큐가 최장 15년간 bhc와 독점으로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데 문제가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