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기업일반

롯데계열사 9곳, 지분현황 허위신고 2심 재판에서 벌금 감경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1-15 17:50: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2심에서 벌금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롯데계열사 9곳, 지분현황 허위신고 2심 재판에서 벌금 감경받아
▲ 롯데월드타워.

해당 계열사들은 롯데건설, 롯데지알에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이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8년 12월 공정위에 주식 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등 총수 일가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총수일가 지분을 ‘동일인(신격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신고한 혐의다.

공정거래법 68조는 동일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해외계열사도 신고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허위로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