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의원 김한정, 양주 제공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1-15 15:54: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이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선거구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 김한정, 양주 제공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에게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 점과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 금지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술이 오고가는 중에서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하며 '이거 비싼 건데 마셔봐라', '30년산인데 처음 봤을 것이다' 등 말을 했다"며 "(참석자들이) 현직 국회의원이 따라 준 30년산 양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회원 수가 각각 1만 명, 2만 명에 달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운영자들로 이들이 선거에 미쳤을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하기로,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