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의원 김한정, 양주 제공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1-15 15:54: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이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선거구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 김한정, 양주 제공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에게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 점과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 금지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술이 오고가는 중에서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하며 '이거 비싼 건데 마셔봐라', '30년산인데 처음 봤을 것이다' 등 말을 했다"며 "(참석자들이) 현직 국회의원이 따라 준 30년산 양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회원 수가 각각 1만 명, 2만 명에 달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운영자들로 이들이 선거에 미쳤을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