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당 의원 김한정, 양주 제공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김하민 기자 hamkim@businesspost.co.kr 2021-01-15 15:54: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을)이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선거구 주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의원 김한정, 양주 제공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받아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공직선거법이 유권자에게 주류 제공을 엄격히 금지한 점과 김 의원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 금지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술이 오고가는 중에서 선거가 희화화되고 혼탁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100만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양주를 제공하며 '이거 비싼 건데 마셔봐라', '30년산인데 처음 봤을 것이다' 등 말을 했다"며 "(참석자들이) 현직 국회의원이 따라 준 30년산 양주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들은 회원 수가 각각 1만 명, 2만 명에 달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운영자들로 이들이 선거에 미쳤을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016년 총선 때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그는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당선무효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

최신기사

김민석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세제는 가급적 뒷 순위, 선거 의식한 것 아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 정도원 1심 무죄, 양대 노총 "검찰 항소해야"
경제부총리 구윤철 "5월9일 이전 매매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 때 다주택자 중과,..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부실잔액 여전히 많아"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국 백악관, 한국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에 "긍정적 진전"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