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조은석 전 법무연수원장. <연합뉴스> |
최재형 감사원장이 ‘세월호 검사’ 조은석 변호사를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제청했다.
감사원은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검찰 출신 조은석 변호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는 감사결과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조 내정자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양경찰의 구조 부실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며 세월호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다만 당시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두고 부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했다”며 “냉철한 상황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내정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해 27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쳐 2019년 퇴임했다.
감사원은 “검찰 내부 상하간의 관계에서도 합리적 의견 개진과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함으로써 검찰 조직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며 “확고한 소신과 함께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 내정자는 지난해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9개월 만에 공석을 채우게 됐다.
청와대는 당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제청해달라고 감사원 측에 타진했으나 감사원은 김 전 차관의 ‘친여성향’을 이유로 제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