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4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3일부터 2월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적용된다.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에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무차입 불법 공매도는 주문금액 범위 안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했을 때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범위에서 각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공매도 주문금액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상증자 기간에 공매도를 하면 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하면 증자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하거나 시장조성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매도가 이뤄졌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된다.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하면 5년간 계약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보관대상 내용은 대차거래 종목, 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 수수료율 등이다.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하면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 및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은 6천만 원, 법인이 아닌 자는 3천만 원으로 규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