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도로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22일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공정거래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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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왼쪽)과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 |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도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적발됐으나 두 회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로 기소를 면했다.
검찰은 담합을 지시한 혐의로 건설사 4곳의 담당임원들도 불구속기소했다.
4개 건설사는 2011년 3월 국토교통부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296억 원 규모의 이 사업에서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담당 상무의 지시에 따라 변별력이 없는 4개 투찰가를 각 회사가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그 결과 투찰가는 모두 94.80~94.97% 사이의 근소한 차이의 투찰율을 기록했다. 결국 1229억 원을 써낸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을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이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10월 리니언시 대상인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